낙동강 주변 곳곳 퇴비 방치…"비 오면 하천 오염"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경북 낙동강과 지천 주변에 덮개 없이 방치한 퇴비 보관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경북환경보전협회는 지난해 하반기에 대구·경북 낙동강 구간과 7개 지천 주변에서 퇴비 보관소를 점검한 결과 784곳 가운데 637곳(81.3%)이 부적정하게 보관했다고 8일 밝혔다.
부적정 보관은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일부만 해 비가 올 때 오염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조사 대상은 낙동강 본류 양쪽 기슭으로 500m 안, 7개 지천 양쪽 기슭으로 200m 안에 있는 퇴비 보관소다.
환경청과 환경보전협회는 2차에 걸쳐 개선하라고 요청했으나 637곳 중 422곳(66.2%)이 여전히 부적정하게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대구환경청은 부적정하게 보관한 퇴비 실태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거나 행정 처분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또 조사·조치결과를 저장해 계속 관리할 예정이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퇴비를 방치하면 질소, 인 등 조류 영양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어 녹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며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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