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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형마트들, 청소년에 독성물질 함유 제품 안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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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형마트들, 청소년에 독성물질 함유 제품 안팔기로
산(酸) 등 독성물질 공격 한 해 500건 넘어…정부는 규제 추진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의 주요 대형마트들이 자발적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독성물질을 함유한 제품 일체를 판매않기로 했다.
B&Q, 스크루픽스 앤드 윅스, 웨이트로스, 모리슨, Co-Op 등이 18세 미만에는 배관청소 용액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제를 포함해 독성물질을 함유한 제품 일체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영국독립소매협회(BIRB)는 다른 대형마트 회원들에도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고 BBC는 덧붙였다.
이 같은 합의는 영국 사회에서 산(酸) 등 독성물질 공격이 급증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경찰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발생한 독성물질 공격은 5년 전의 3배에 달하는 500건을 넘는다. 이들 대부분은 수도 런던에서 일어났다.
신원이 확인된 공격자들 가운데 20%는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BBC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런던에서 산이나 다른 독성물질이 이용됐거나 이를 이용해 위협한 사건은 2015년 261건에서 2016년 458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내무부는 경찰에 파악되지 않은 사례들을 고려하면 영국에서 한 해 발생하는 독성물질 공격은 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4월 런던의 한 나이트클럽에서는 시비 끝에 20대 남성이 독성물질을 뿌려 22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처럼 독성물질 공격이 급증하자 내무부는 지난해 10월 독성물질 공격 대처 방안들을 담은 '공격적이고 위험한 무기들에 관한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독성물질을 휴대하고 다니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이를 해명하는 책임을 개인에게 돌린다.
범죄에 사용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경찰이 입증하지 않아도, 본인이 합법적이거나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면 기소된다.
독성물질 휴대로 두 번째 기소되면 최소 6개월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법안은 또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성물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 이전에 주요 대형마트들이 자발적인 형태로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독성물질 판매 금지에 나선 것이다.


ju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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