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합동조사단 "비공개 18분 무전 교신 청취 불가"
변수남 단장 "녹취 파일 상태 나빠 내용 확인 못 해"
유족 "공개 녹취록에 18분 교신 내용 빠져" 의혹 제기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화재 참사 당시 119상황실과 현장 구조대 등 사이에 오간 무선 교신 내용 가운데 소방당국이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샀던 18분간의 교신은 상태가 불량해 무전 내용을 청취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소방당국이 6일 밝혔다.
제천 참사 소방합동조사단 변수남 단장은 이날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 유가족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한 화재 참사 당일 오후 4시 2분부터 19분까지 무선 교신이 9개 음성 파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실상) 이들 파일은 청취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 녹취록에 직접 기록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 11분 1개, 오후 4시 18분 2개, 오후 4시 19분에 6개라고 말했다.
그는 도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이 시간대에 참사 현장으로 무전으로 연락을 취한 기록도 없다고 강조했다.
변 단장은 "녹취 파일을 은폐하거나 삭제했다면 중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유족이 이런 발표를 믿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소방당국이 국회의 요청으로 공개한 참사 당시 소방 무선 교신 내용 가운데 18분간의 분량이 녹취록에서 빠졌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대책위는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가장 중요한 시간대 무전 교신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소방합동조사단에 무전 녹취록 보전 신청을 했다.
화재 참사와 관련 초동 대처 부실 등 의혹 규명을 위해 꾸려진 소방합동조사단은 이날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다.
변 단장은 "제천 현지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법률과 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조사 결과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내·외부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소방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5일부터 제천 화재 참사의 명확한 원인 규명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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