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대체부품 사용시 수리비 일부 현금으로 돌려준다
순정부품 가격의 25%…31일부터 단독·과실비율 100% 자차사고에 적용
현재 외제차만 가능…7∼8월께 국산차 대체부품 출시 예상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이달 3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차 수리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약이 이달 31일부터 적용된다.
DB손해보험[005830]과 메리츠화재[000060]는 해당 특약을 내놓았고 나머지 손보사도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이다.
대체부품 특약은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대체부품 가격은 순정부품 60% 수준인데, 재수리비나 가격변동 대비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자기차량손해(자차) 사고 가운데 단독 자차 사고이거나 가입자 과실 비율이 100%인 경우에만 한정된다.
전봇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손상된 경우 등에 적용된다. 다른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을 땐 가입자 책임이 100%인 상황에만 해당된다.
상대방 차량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대체부품 특약을 적용하면 수리비 인하 효과가 상대 운전자에게도 돌아가서 특약 가입자가 환급받는 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특약은 자동가입되며 보험료 변동은 없다.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특약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이 적용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인증한 대체부품만 해당한다.
정부는 차량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심사해 순정부품과 차이가 없음을 보증하는 제도다.
지금은 외제차 대체부품만 있다. 완성차 업계 디자인권(보호기간 20년)으로 인해 국산차 대체부품은 활성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교통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산차 대체부품을 만들기로 했다.
7∼8월께 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이 출시되면 국산차 운전자도 대체부품 특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체부품 특약 활성화로 대체부품 사용이 확산하면 자동차보험료도 내려갈 것으로 보험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자동차보험에서 지출된 수리비 5조6천374억원 중 47.8%(2조6천969억원)가 부품비다. 외제차만 놓고 보면 부품비가 전체 수리비 61%를 차지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체부품 사용이 많아지면 순정부품 가격도 내려가 전반적으로 수리비가 줄고 중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될 요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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