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이 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50% 추가 지원
<YNAPHOTO path='C0A8CA3D000001606DA512B100019431_P2.jpeg' id='PCM20171219000136044' title=' ' caption='[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올해부터 제주에서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본인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제주도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 돌봄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50%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의 지원 시간이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지원 비율도 5% 늘어나는 데 더해 도가 추가로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1회 2시간짜리 시간제 돌봄의 경우 소득 기준에 따른 기존 본인 부담금 비율이 20%, 50%, 70%, 100%였으나 올해부터는 10%, 25%, 35%, 75%로 바뀐다.
영아 종일제 돌봄의 본인 부담금 비율은 종전 25%, 45%, 65%, 100%에서 12.5%, 22.5%, 32.5%, 75%로 변경된다.
도는 또 아이 돌보미에 대한 교통비도 지원한다. 그동안 활동수당만 지급했으나 읍·면 지역 등 활동 기피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10㎞ 단위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편도 10㎞ 미만 2천400원, 편도 10∼20㎞ 미만 5천원, 편도 20∼30㎞ 미만 8천원, 편도 30㎞ 이상 1만원이다.
현재 아이 돌보미 수는 제주시 196명, 서귀포시 58명 등 총 254명이다. 올해 아이 돌봄서비스에 투입하는 도비는 총 5억6천400만원이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맞벌이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을 하기로 했다"며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아이 돌봄서비스 제공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5천140가구가 총 6만1천590회의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는 전년도 4천339가구 5만2천116회보다 801가구, 9천474회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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