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후속협상 통해 외국인 투자자 보호해야"
정환우 코트라 담당관, 공청회서 주장…"그간 中 비관세장벽이 애로"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올해 초 공식 개시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계기로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환우 코트라(KOTRA) 중국조사담당관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FTA 서비스·투자협정 기대효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정 담당관은 지난해 7월 중국에서 '사드 보복'이 발생한 이후 중국 투자 진출 한국 기업은 경영에 애로를 겪었고, 소비재·식품 수출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 담당관은 "사드 기간 한국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부진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 투자기업의 애로 예방과 해결을 위해 중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기업과 관련한 차별적 대우로 중국의 엄격한 법 집행, 차별적 규제 등을 들었다.
정 담당관은 한중FTA 서비스·투자협상이 향후 '사드보복' 같은 경제 외적인 변수를 막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 담당관은 한중FTA를 미래선도형 FTA로 업그레이드하려면 공유경제, 모바일 결제 등 중국의 4차 산업(신성장 산업)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국의 개방 특성 등을 감안한 맞춤형 협상을 해야한다"며 자유무역시험구(자유무역항) 우선 개방조치를 협상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정 담당관은 이번 FTA 협상에 한중 경제관계의 특성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와 우리나라의 북방경제협력 정책 등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기업이 다양한 비관세장벽(NTB)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담당관은 ▲ 외자(外資) 기업 투자지분 제한으로 인해 경영진·이사회 구성 때 외국 측 참여 제한 ▲ 조달 관련 법령, 제도, 이행 투명성 결여 ▲ 형식적인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 및 처벌 ▲ 소방법, 인력 고용 등 까다로운 법 집행 등을 우리 업계의 애로 사항으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중FTA 서비스·투자 협상은 세계 최대 내수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급격히 팽창하는 중국 시장에 선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담당관은 "중국은 이미 서비스 중심 경제로 변하고 있다"며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목적은 대부분 현지시장 진출인데 서비스업의 비중은 33.7%로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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