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난민연령 엑스레이검사 의무화' 찬반 논쟁중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에서 서류상으로 연령을 파악할 수 없는 난민을 상대로 엑스레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연령측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범죄 연관성을 제외하곤 난민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에 대한 의무화를 놓고 찬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8일 아프가니스탄 출신 15세 난민 소년이 동갑인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소녀의 부모는 용의자의 나이에 의문을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 소속의 토마스 데메지에르 장관은 연령측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공식적인 서류로 연령을 파악할 수 없다면, 필요시 의학적인 검사를 포함한 다른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을 법적으로 미성년이나 성인으로 구분해 지원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입증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민·기사 연합 정치인들이 잇따라 연령측정을 위한 신체검사 의무화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내무장관이 이를 옹호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독일 소아과 의사협회는 엑스레이 방법에 대해 "의학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체계화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검사 대상자의 성숙도를 확인하기 위해 심리학적인 평가가 동원될 수 있지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독일의료협회는 신체 무결성을 내세우며 엑스레이를 동원한 의학적 검사를 반대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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