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무마해줄게" 수천만원 받은 국정원 직원들 덜미
주가조작 피의자에게서 금품 수수…검찰, 전직 2명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사업가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국가정보원 중간 간부급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국정원 전직 4급 서기관 김모(50)씨와 전직 5급 사무관 김모(5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기관이었던 김씨(50)는 2016년 4월과 지난해 3월 투자조합 회장인 고모(51)씨로부터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3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고씨가 지난해 10월 18일 구속되자 같은 달 30일 퇴직했다.
전직 사무관 김씨(53) 역시 지난해 3월 고씨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들이 실제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접촉해 조사나 수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평소 고씨와 친분이 있던 두 사람은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의 현금과 수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고씨로부터 각각 2천300만 원과 1천3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밝혔으나 이 돈의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지위를 이용해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비호하려 했다"며 "검찰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공명정대한 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주가조작으로 70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사기)로 고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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