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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사형선고 완화법 1차 관문 통과…논란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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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사형선고 완화법 1차 관문 통과…논란예고

(서울=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이스라엘 의회에서 테러리스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3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의회는 찬성 52표, 반대 49표로 사형선고 요건 완화법안을 예비승인했다.


현지 법절차에 따라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앞으로 3차례 더 투표를 거쳐야 한다.
아비그도르 리버만 국방장관이 제출한 새 법안은 3명으로 구성된 군사법원 재판부가 다수결로 테러리스트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재판부 만장일치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강경 보수파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면서 새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7월 팔레스타인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이스라엘 국민 3명의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 사형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954년 민간법원에서의 사형을 폐지했고, 1962년 이후에는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또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공식 선언한 데 반발한 팔레스타인인들이 격렬한 항의시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 군경에 체포되는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 군사법원에 회부된다.
사형선고 완화법이 팔레스타인인들의 분노를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다.
네타냐후 총리도 이를 의식한 듯 "새 법안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의회가 추가 논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내각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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