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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사들 "최저임금 올랐다고 시간당 625원 수당 없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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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사들 "최저임금 올랐다고 시간당 625원 수당 없애나"
수당 개념인 처우개선비 폐지 추진에 복지부 규탄 시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요양보호사 노조인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사실상 폐지하려 한다"면서 3일 반대 시위를 벌였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소속 50여명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수가에 통합하려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시위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극심한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의 신체활동이나 가사를 지원하는 이들이다.
강도 높은 가사·돌봄 노동을 반복하고 극심한 감정노동에 시달리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데다가 실제 근무시간 외 공식 휴게시간에 갑자기 일하게 돼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우개선을 권고하면서 복지부는 2013년부터 요양보호사들에게 사실상 수당 개념인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 역시 시간당 625원, 월 최대 10만원에 불과하다.
이날 요양보호사 노조는 "설상가상으로, 복지부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처우개선비를 요양보험 수가에 합쳐 기관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사실상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 이 안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노인요양보험 수가에 합쳐 요양기관에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요양보호사들은 "처우개선비를 임금에 산입해 사실상 폐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조는 "복지부는 최저임금을 올려 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국가 정책과 반대로 가는 장기요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차라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반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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