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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남대 폐쇄명령 정지해 달라" 교수협 신청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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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남대 폐쇄명령 정지해 달라" 교수협 신청 기각(종합)
"폐교명령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본안 소송으로 다툴 듯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서남대 폐쇄명령을 집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이날 교수협의회와 아산캠퍼스 총학생회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서남대 폐쇄명령 및 서남학원 해산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교수와 일부 학생 측은 학교가 폐쇄되면 교직원과 학생의 지위를 잃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급하게 정부의 명령을 중지할 정도로 필요성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우선 "2018년도 신입생 모집을 못 하는 것은 서남학원 또는 서남대가 입게 되는 손해이므로 교수협 등 신청인들이 입게 될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교수협과 아산캠퍼스 총학생회 측이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작아 보이므로 정부의 명령으로 발생할 손해는 불가피하게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패소 가능성을 크게 본 이유로는 교육부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지적했는데도 학교가 시정요구를 장기간 이행하지 못한 점,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한 점, 신입생 모집률과 재학생 충원율이 현저히 저조한 점 등을 꼽았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후속 조치로 재학생 편입 절차를 진행하면 학생들의 손해가 줄어들 수 있으며, 본안 소송에서 이긴다면 교직원과 교수협, 아산캠퍼스 총학은 지위와 존속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반면 교수와 일부 학생들의 요구대로 교육부 명령 집행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서남대가 2018년도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할 경우 합격생들은 다른 대학 정시 신입생 모집에 응시할 수 없는 반면 기본적 학사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서남대에 입학하거나 입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시 모집으로 입학할 신입생도 같은 처지가 될 우려가 있어 새로운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재학생들도 그 선택에 따라 대학 편입을 할 수 없게 돼 올해 1학기부터 정상적으로 학업을 계속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수협 측은 폐교되면 설립자 이홍하 씨가 횡령한 등록금 333억원을 갚지 않아도 되고, 이 재산을 설립자 가족이 챙긴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횡령금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채권은 잔여재산의 일부로 이전되고, 설립자는 여전히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13일 "서남대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학교 폐쇄를 계고했지만, 시정요구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데다 인수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했다"며 올해 2월 28일부로 폐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교수협 등은 교육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향후 양측은 본안 소송에서 폐쇄명령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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