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환경성 표시 주의하세요"…기업담당자용 책자 발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접착제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되지 않으면 '무독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오'다. 이런 때에는 'VOCs 불검출'처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이 제품 환경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표시를 정확히 하도록 '기업담당자를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책자는 표현의 명확성, 대상의 구체성, 정보의 완전성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를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제품 환경성이란 제품 제조·소비·폐기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뜻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이 책자는 제조업자 등이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가진단 점검표도 수록했다.
책자는 이달 중순부터 기업 교육이나 세미나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도 그림 파일(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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