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먹튀'에 동료가 익명신고…'콩가루' 보이스피싱조직
법원, 전달책 20대 실형 선고…같은 조직원이 수사기관 제보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의 범죄수익금을 빼돌린 조직원이 동료의 신고로 덜미를 잡혀 철창신세가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씨는 동료 조직원들이 미리 속여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지난 9월 7일 서울 강남구에서 만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이라고 속여 99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신씨의 동료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가 도용돼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며 "당신 계좌에서 돈이 이체될 수 있는데, 계좌에서 돈을 빼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맡겨두면 나라에서 돈을 보호해준다"고 속여뒀다.
신씨는 이처럼 보이스피싱에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 외에 3월 31일과 5월 21일 두 차례 경기도 용인의 한 게임장에서 340만원을 훔친 혐의도 있었다.
신씨의 범행이 들통난 것은 다름 아닌 '배신' 때문이었다.
그는 9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995만원을 받고는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 돈은 유흥비 등으로 써버렸다고 한다.
신씨가 돈을 갖고 사라지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가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익명으로 수사기관에 제보했고, 신씨는 곧 체포됐다.
신 판사는 "신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 등 다른 범죄는 자수했다"고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신씨가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조직적,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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