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관리비·통신비도 지원…연간 약 180억원 투입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택시에 대한 카드수수료 지원을 2년 연장한다.
택시요금이 6천원 미만인 경우 택시기사나 법인에 청구되는 건당 카드결제 수수료 전액을 서울시가 보전해준다.
서울시는 개정된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지난 28일 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유효 기간이 이달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6천원 미만 소액 요금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해왔다. '친절 택시'로 인정받은 택시기사 등은 1만원 미만 요금까지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의 택시요금 결제 수수료율은 체크카드가 1.5%, 신용카드는 1.6%다. 승객이 요금 1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회사가 수수료로 160원을 가져간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카드결제 증가에 따른 택시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초 2년만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택시업계 민원과 카드결제 장려 차원에서 시한을 세 차례 연장했다.
서울의 택시요금 카드결제 비중은 2007년 3.5%에 불과했지만, 매년 상승해 2012년 50.3%로 현금 결제를 앞질렀다. 이후 2013년 58.8%, 2014년 59.2%, 2015년 62.2%로 꾸준히 상승해 작년 67.4%까지 올라왔다.
올해 카드결제율은 69.1%(법인 70.5%, 개인 67.8%), 하루 평균 결제금액은 64억원 수준이다.
카드결제액은 2008년 1천344억원에서 2011년 1조1천310억원으로 처음 조 단위를 넘겼고, 2015년에는 2조765억원으로 2조원 선을 넘었다. 지난해에는 2조2천364억원에 달했다.
올해 서울시는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예산 113억원을 배당했다. 카드결제 비중이 늘어날수록 지원금도 증가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수수료 지원 요금 기준을 6천원에서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으로 영세업종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자체가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현재 1.9%인 경기지역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는 내년부터 0.8∼1.6%로 내려간다.
서울시는 수수료뿐 아니라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위한 단말기 관리비와 통신비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 서울 택시 6만7천여대에 56억원가량을 지원한다. 매달 택시 한 대당 단말기 관리비 3천원과 통신비 5천원을 준다.
2015년과 올해는 62억원씩을 지원한 바 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매년 시민 세금이 170억∼180억원 가량 들어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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