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흉기로 위협한 40대…그래도 어머니는 아들 편
노모 "흉기 위협 없었다" 거짓 증언…법원 "믿기 어렵다" 아들에 실형 선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면서 70대 어머니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모가 거짓 증언까지 하며 아들을 도왔으나 법원은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김씨는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가 지난 9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는 올해 1월 14일 오후 7시께 자택 안방에서 어머니에게 재산권 분할을 요구하며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 4∼5차례 때리고, 흉기를 어머니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행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흉기로 어머니를 위협한 김씨의 행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이라 보고 특수존속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 폭행죄나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흉기를 사용한 범죄인 특수폭행죄나 특수존속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던 김씨 어머니는 재판에서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고 진술을 일부 바꿨다. 아들이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어머니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면 김씨에게는 일반 존속폭행죄가 적용돼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어머니의 법정 증언은 아들을 위해 뒤늦게 사실과 다르게 말을 바꾼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경찰 단계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어머니의 법정 증언보다 수사기관에서 한 말이 더 구체적이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흉기까지 들고 위협한 것은 그 자체로 용서하기 힘든 범죄이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인다"고 실형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