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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구멍' 확인…해상감시 강화하는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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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구멍' 확인…해상감시 강화하는 국제사회

대북 선박간 정유제품 이전 韓당국 첫 적발…제재 2397호 근거 해당선박 억류
"한미 전 과정 긴밀 공조…불법네트워크 활용불가 메시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어긋나게 북한에 정유제품을 이전한 선박이 한미 공조로 적발된 것은 안보리 제재의 '루프홀'(loophole·구멍)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 노력도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다.
외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는 지난 10월11일 여수항에서 일본산 정유제품을 적재하고 출항한 뒤 10월19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2호'에 정유 제품 약 600t을 이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만 소재 빌리언스벙커그룹이 임대해 운용하는 이 배는 이후 11월24일 여수항에 재입항했다가 이미 10월 말 경부터 이 선박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우리 당국의 조사망에 걸려들었다.
선박 화물관리인 측은 처음에는 600t을 이전한 선박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가 삼정2호 사진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맞다고 진술한 뒤, 이후 다른 선박이라고 재차 부인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관세청에 의해 이런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선박간 원유제품 이전은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에 따라 북한 정유제품 공급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강화되면서 정유제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한 우회로를 활용한 사례의 하나로 보인다.
그동안 간접 자료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져온 대북 정유제품 불법 공급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월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의 기존의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제한했으며, 최근 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서 재차 50만 배럴로 줄인 상태다.
즉, 당초 450만 배럴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두 차례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기존 정유제품 공급량의 90% 가량을 차단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고자 북한이 공해상 선박간 이전이라는 방법을 통해 정유제품을 확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으며,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북한 선박 '례성강 1호'가 서해 상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선박 간 옮겨싣기를 하는 위성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중국 외교부는 지난 27일 북중 선박 간 유류밀수 의혹에 대해 중국인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증거가 있다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트위터에서 "중국이 북한에 석유가 흘러들어 가도록 계속 허용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례는 안보리 결의 상에도 지적된 것처럼 북한이 불법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안보리 대북 제재를 교묘하게 우회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러한 제재 우회 가능성에 맞춰 유엔 안보리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 적발도 유엔 안보리의 최근 제재 결의를 근거로 이뤄졌다. 안보리 제재 결의 2397호는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 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회원국들간 의심선박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 의무화했다.
같은 맥락에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 건의 적발에는 한미 당국간 협력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미 공조를 통해 정유제품을 공급받은 북한 선박 '삼정2호' 관련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0811222E600002722_P2.jpeg' id='PCM20171223000007044' title='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PG)' caption='[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
외교부 당국자는 "정보 입수 및 평가, 조사 실시, 관련 내용 공유 등 이번 건의 전 과정에서 미국 측과 긴밀 협의했다"면서 "이번 제재 회피 시도의 한미간 공동 대응은 대북제재 이행 관련 양국의 강력한 의지와 공고한 협조 체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적발 사례에 따라 향후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더욱 실효성을 띨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대북 유류 밀수에 대한 회원국간 정보 교류와 선박 억류, 연루 기업 조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경우 북한과의 불법적 거래를 가져왔던 국제 기업들에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이미 배를 임대해 사용한 대만 '빌리언스벙커그룹'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제재 이행이 더욱 강력해지면 제재를 회피하는 불법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안된다는 여러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러한 조치 결과를 향후 유엔 대북제재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억류중인 선박의 경우 홍콩 당국이 6개월 이후 제재위에 요청을 하면, 제재위 판단을 거쳐서 억류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선원 25명은 현재 배와 함께 국내에 머물고 있는 상태로,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출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원들이 피의자 성격으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선박에 대한 조사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hapy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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