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90.59

  • 76.57
  • 1.84%
코스닥

938.83

  • 1.49
  • 0.16%
1/8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월 121만원 이하면 받는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월 121만원 이하면 받는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월 121만원 이하면 받는다

    12월말 현재 수급률 69.5%로 목표치 70%에 육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내년에 상향 조정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중장애인가구의 경우 월 119만원에서 월 121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가구는 월 190만4천원에서 월 193만6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하는데, 중증장애인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가구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월 119만원 초과~121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경우에도 내년부터 월 20만여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2010년 도입돼 2014년 기초급여액이 월 20만원으로 올랐으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월 20만2천600원, 2016년 월 20만4천10원, 2017년 월 20만6천50원 등으로 조정됐다.
    2017년 12월말 현재 전체 중증장애인 50만여명중에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35만9천여명으로 수급률 69.5%로 목표치(70%)에 육박한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과 함께 장애인연금을 현행 월 20만여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올려 내년 4월부터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가 2018년 예산안을 협상하면서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 인상시기를 내년 4월에서 9월로 늦췄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5E64B8B08700099155_P2.jpeg' id='PCM20170909000293735' title='' caption='[촬영 안철수]'/>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