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ㆍ소방시설 차단ㆍ불법주차 집중 단속한다
대형 화재피해 유발 3대 불법행위… 경기도, 전담 '365패트롤' 운영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화재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YNAPHOTO path='AKR20171229098800061_01_i.jpg' id='AKR20171229098800061_0101' title='막혀버린 비상구' caption='(서울=연합뉴스) 화재로 대형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가 창고로 불법 전용돼 막혀 있다. 총 29명의 사망자 중 20명의 사망자가 이 곳에서 발생했다. 2017.12.23 [소방방재신문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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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난안전본부는 이를 위해 '365패트롤단속반'을 신설해 내년 2월부터 운영한다.
365패트롤단속반은 34개 소방서별로 4명(의무소방대원 2명 포함)으로 꾸려지고, 수원·성남·용인·화성·남양주·파주 등 6개 소방서는 2명씩 추가된다.
단속반은 도 재난안전본부가 선정한 다중이용시설, 피난 약자수용시설 2만4천곳을 대상으로 연중 단속활동을 벌인다.
1곳당 연간 4차례 이상 3대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등 대형화재는 3대 불법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반복적인 불시단속을 통해 건물주 등의 인식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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