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여야 3당 개헌특위 연장 등 합의문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 등 현안에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하여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25인으로 하며, 활동기한은 2018년 6월말까지로 한다.(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과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은 1월 중 추가 협의한다).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정치개혁소위원회를 둔다.
2.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는 3월말까지 연장한다.
3.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입법권을 부여하고, 위원 수는 17인으로 하며, 활동기한을 2018년 6월말까지로 한다. 산하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둔다.
4.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은 2월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5. 금일 중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처리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방송통신심의위원 3인을 추천한다.
6. 금일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 정무위원장, 국방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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