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위 임대주택'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지 23곳 선정
<YNAPHOTO path='C0A8CA3C0000015AEAC2A6D2000B3BCD_P2.jpeg' id='PCM20170320009700044' title=' ' caption='[제작 이태호]' />
국토부, 임대주택 3천600호 공급 장소 확보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 노후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면서 임대주택과 수익시설 등을 같이 짓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1차 사업지 23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3천600호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9~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벌여 77곳의 신청을 받아 임대주택 수요, 사업성, 주변 생활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한 후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앞서 9월에는 선도사업지 19곳이 선정된 바 있다. 이때 국토부가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자체 공유지 11곳을 선정하고 기획재정부는 자체 보유한 국유지 8곳을 정한 바 있다.
선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 물량은 2천770호다.
이번에는 국토부가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지 중에서만 신청을 받았다.
서울시 중랑구 구민회관과 면목4동 주민센터는 리모델링되면서 공영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300호)을 갖춘 복합 건물로 재탄생한다.
부산 서구청은 구청과 주민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700호) 등으로 복합개발된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제주개발공사 등 지방공사가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임대주택 건설비는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된다.
청사 건설비는 우선 수익시설 임대료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지자체가 장기 분납 방식으로 부담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지역의 상한까지 확대할 수 있다.
추후 사업성 분석 결과와 세부 건축 구상안에 따라 개발 규모와 지자체 재정부담 비율 등은 변동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노후 청사 복합개발로 2022년까지 임대주택 1만호를 준공하고, 추가로 1만호는 부지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선도사업과 1차 사업을 통해 확보된 임대주택 물량은 6천370호이며, 내년에는 추가 공모를 통해 5천호를 더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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