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06.65

  • 14.01
  • 0.30%
코스닥

941.66

  • 7.32
  • 0.77%
1/4

중국 수도권내 외국인 무비자체류 허용 3일서 6일로 연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국 수도권내 외국인 무비자체류 허용 3일서 6일로 연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중국 수도권내 외국인 무비자체류 허용 3일서 6일로 연장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은 수도권인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에 외국인이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기존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확대했다.
    28일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국무원은 이날부터 외국인의 무비자 체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베이징 서우두공항이나 톈진(天津) 빈하이국제공항, 허베이(河北) 스자좡(石家莊) 국제공항, 친황다오(秦皇島)항만 등 6개 지역을 통해 징진지 지역에 들어온 외국인은 144시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대상국가는 한국, 일본, 미국 등 53개국이다.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무비자 입국할 경우 체류지역이 단일 행정구역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 등 징진지 구역에 모두 체류가 가능하다.
    신문은 무비자 체류시간 연장으로 외국인들이 입국한뒤 충분한 여유를 갖고 여행이나 비즈니스 활동을 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수요에 부응할 뿐아니라 징진지의 협력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jb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