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반부패 총괄'로 개편…명칭도 바꾼다
행정심판은 분리 추진…내년 2월 개정안 국회 제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명칭이 내년 하반기에는 '청렴권익위원회', '부패방지권익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중에 하나로 바뀔 전망이다.
권익위는 역할과 조직을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기관 명칭 변경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권익위의 조직과 기능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반부패·청렴 컨트롤타워'로 재설계하는 쪽으로 결론 났다"며 "그동안 권익위를 한 지붕 세 가족으로 운영했는데 반부패·청렴을 주된 기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통합해 2008년 출범한 권익위는 지난 10월부터 '반부패·권익행정혁신추진단'을 꾸려 활동한 결과 이날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권익위는 앞으로 부패방지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고충처리 기능은 연계를 강화하되, 행정심판 기능은 분리한다.
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행정조직에 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총리실로 돌려보내는 등 어디로 소속을 옮길지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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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부패방지국을 선임국으로 조정해 책임감을 높이고, 반부패 정책기능과 신고사건 심사기능을 강화해 전문성을 키운다.
외부적발이 어려운 부패의 특성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내부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신고자 보호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업무를 각각 다른 부서가 맡아 부패·공익신고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부패사건과 고충민원 접수는 일원화해 사건의 통합 분류 체계를 정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현행 3년인 위원의 임기를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여성·시민단체 출신 위원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 대표성 확보를 추진한다.
권익위는 기관명칭 변경 후보 3개를 정해 의견 수렴 중이며, 조직개편과 명칭 변경 등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내년 2월 국회에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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