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독서실에서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독서실 사장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시 50분께 전주 시내 자신이 운영하던 독서실 카운터에서 B(17)양의 허벅지와 허리 등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2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혐의 일부를 부인했으나 추행 장면이 카운터에 설치된 CCTV에 찍혀 범행이 들통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독서실에 다니던 만 17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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