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영 前다스 경리팀장 "MB 실소유주 아니면 못할 말해"(종합2보)
참여연대·민변 "횡령 혐의 공소시효 안 끝나"
검찰, 내일 다스 전 총무차장도 소환 조사 방침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 직원이 28일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면 하지 못할 말을 했다고 말했다.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그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가 확실하다고 말한 이유를 묻자 "당선인 신분일 때 (이상은 다스 대표의 아들이자 이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있다"며 "당시 당선인이 했던 말이 있는데 실소유자가 아니면 그런 말을 못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다스의 120억 원의 비자금 조성에 이 전 대통령도 관여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검찰에서 조사해야 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채 전 팀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2001년 1월∼2008년 4월까지 다스에서 근무했다고 밝히고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이동형씨와 함께 만났는데 당선인이 당시 이동형씨에게 (다스에 입사하라는 취지로) '네가 가서 잘 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다스는 일개 여직원이 120억 원을 빼돌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고도 말해 해당 금액이 개인 횡령액이 아니라 비자금이라는 추측에 무게를 실었다.
채 전 팀장은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와 기자들에게 "검찰에서 비자금 관련 질문과 (다스) 실소유주 관련 질문을 받았다"면서 "검찰이 다스 전현직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이 대표,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를 고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이날 7시간여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검찰이 120억 원의 조성 과정과 이 돈이 어떻게 실소유주와 연관되는지에 대해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고발한 혐의 일부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20억 원 횡령이 환수 시점인 2008년까지 횡령이 계속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0억 원 이상 횡령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만큼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조세포탈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에 관해서도 "다스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중단되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충분한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다스의 2007∼2008년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이들은 다음 주에 실소유주와 비자금 사건의 관계를 드러내주는 추가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과거 언론보도를 찾아보면 정 전 특검이 120억 원 비자금 조성과 별도로 개인횡령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근거는 없지만 이를 토대로 보면 개인횡령 사건에 120억 원 비자금을 갖다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29일 다스의 총무차장을 지낸 김 모 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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