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현대차 리콜' 등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선정
올해 공익신고 '안전-건강-환경' 순으로 많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 중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5대 사건'을 선정해 28일 공개했다.
먼저, 안전부문에서는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공익신고에 따른 '현대·기아차 리콜 사건'이 뽑혔다.
김 전 부장은 권익위에 작년 10월과 올해 1월 현대·기아자동차의 결함에 관한 내부 공익신고를 했고, 국토부는 그가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사례를 조사해 잇따라 리콜 결정을 내렸다.
건강 분야에서는 의료인 면허와 방사선사 자격이 없는 임상병리사가 원장 묵인하에 환자에게 수액주사와 엑스레이촬영을 한 사실이 공익신고로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현재 해당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과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폐아스콘 1만8천여t을 불법 방치한 사실이 신고돼 과징금 2천만원과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 이익 분야에서는 환각 성분이 함유된 껍질을 까지 않은 대마씨앗을 사료로 수입해 온·오프라인에 유통한 수입·판매업자를 신고한 사건, 공정경쟁 분야에서는 일본에서 제조된 후 중국을 거쳐 한국상표로 둔갑한 품질 미달의 성인용 기저귀 유통 신고사건이 뽑혔다.
올해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은 총 1천362건이며, 안전(479건), 건강(431건), 환경(149건) 순으로 많았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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