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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주의'…감염병 오염지역에 인도·시리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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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주의'…감염병 오염지역에 인도·시리아 추가

해제 5개국·추가 2개국…오염지역 '62개국→59개국' 변경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도와 시리아를 검역감역병 오염지역으로 추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질본은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감염병 9종을 지정해 현지 상황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있다. 현재 9종 중 해외에서 발생 보고된 6종(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에 대한 오염지역을 지정?관리 중이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2개국이 추가되고 5개국이 해제돼 기존 62개국에서 59개국으로 변경됐다.
인도는 콜레라, 시리아는 폴리아 발생 보고로 인해 신규 오염지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1년간 콜레라 발생 보고가 없었던 4개국(네팔, 말라위,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보고가 없었던 쿠웨이트는 해제됐다.중국의 경우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기존 중국 내 25개 성(省)?시(市)에서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31개 성?시 전체로 확대됐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검역법 42조에 의거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질본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들은 출국 전 질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방문국가의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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