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임의취업자 135명 적발…45명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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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자 1명은 취업해제 요청…50명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취업심사 대상자임에도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135명을 적발해 45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여부 전수조사를 시행해 임의취업자를 찾아냈다.
윤리위는 민관유착 방지와 취업심사제도 실효성을 높이고자 매년 2차례 전수조사를 한다.
상반기 임의취업자 135명 가운데 자진퇴직한 44명과 현재 재직 중인 1명에 대해 공직에서 했던 업무와 재취업 일자리 사이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며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고, 1명은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나머지 89명에 대해서는 취업가능 결정을 했다.
취업제한자 중 현재 재직 중인 이는 사회보장정보원 임원을 하다 사단법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인사로, 취업제한 기관임에도 자진퇴직을 하지 않고 있어 소관기관에 취업해제를 요청했다.
윤리위는 임의취업자 중 하위직 생계형 취업이 아닌 50명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달에 퇴직공직자 53명이 신청한 취업심사 결과도 내놓았다.
윤리위는 3명은 취업제한, 1명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하고, 나머지 49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 고위공무원 퇴직자의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재취업 ▲국토부 기술4급 퇴직자의 평화엔지니어링 부사장 재취업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출신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상무 재취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임원 출신의 바이오의약품협회 상근부회장 재취업 등이 불허됐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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