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공식 검토 착수
8월께 구체적 방안 윤곽…2018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도 검토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내년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에 대한 공식 검토에 착수한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관련 논의가 없지는 않았지만, 주무부처가 공식 검토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향후 부동산 보유세 개편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년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공평과세나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내년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반영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관련 발언이 잇따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내년에 조세재정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과세하거나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유세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월 국정감사 때는 "보유세를 포함해 다른 세목도 모두 개편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9월 초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과 문제를 처음 거론한 바 있다.
보유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말한다.
종부세는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도입했다가 이명박 정부 당시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선고가 나면서 무력화된 바 있다.
도입 당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은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을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 나대지는 개인별로 가진 토지의 금액을 합쳐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사업용 토지는 합산가격이 개별공시지가 기준 40억원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2005년 8·31 부동산대책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주택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되고 개인별 합산이 세대별 합산으로 강화됐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 과세대상을 6억원에서 다시 9억원으로 환원하고, 세대별 합산이 헌재 판결을 통해 무효화되면서 징수액은 반 토막이 났다.
실제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비교해 본 결과,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소유자 중 71.7%는 종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보유세 개편은 다주택자에 대한 것이라고 전제했고, 여당에서도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이번 보유세 개편 논의는 다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주택 이상 보유자(다주택자) 수는 198만명으로 전체 주택보유자의 14.9%에 달한다.
다주택자는 2013∼2016년 연평균 5.0%씩 증가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은 전체주택의 31.5%인 457만호로 한은은 추정했다.
정부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참여연대 등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문제로 지목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앞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전국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월세가구가 납부하는 임대소득의 전체규모는 연 25조원에 이르는데, 현행제도로 얻을 수 있는 세액은 전체규모의 2.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미뤄진 임대소득과세를 조속히 시행하고, 임대소득자에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한편, 각종 특혜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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