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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각지대' 초단시간 근로자 관련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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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각지대' 초단시간 근로자 관련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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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사각지대' 초단시간 근로자 관련 법 개정해야"
    강병원 의원·민주노총, 국회 기자회견…권리 보장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민주노총은 27일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노동시간에 비례한 휴가와 퇴직금 등을 보장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그동안 유급휴일과 퇴직금, 비정규직 사용 기간 제한, 사회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왔다. 또 2년 넘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들은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노동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강 의원이 발의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기간제법 개정안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초단시간 노동자가 2년 이상 노동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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