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AI 개발-데이터제공 기업간 이익분배 지침 만든다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업체와 데이터 제공업체 사이의 AI 활용 이익 분배와 책임 소재 등 계약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담은 지침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도요타자동차,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 일본화학공업협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검토회를 구성해 금융·자율주행·소매·물류 등 분야의 대기업 사례를 토대로 AI 개발과 활용을 둘러싼 법적 과제를 압축하기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은 AI를 둘러싼 계약은 참고 지침은 물론 판례도 거의 없어서 계약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대기업-중소기업 간 역학관계에 따라 계약 내용이 결정되기도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용권에서 지식재산권까지 모두 발주자가 갖기도 하는 전통적인 위탁계약과는 달리, AI 이용에선 개발자 기법의 중요성이 크다는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지침 제정의 초점은 AI의 이용권한과 이익 배분에 맞춰져 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 AI를 사용해 고객별 최적의 금융상품을 만들려고 AI 개발기업에 고객 데이터를 넘겨 개발을 위탁했을 경우, 금융기관은 AI의 이용권이나 그에 따른 이익의 독점을 희망하는 반면에 독자적인 기법을 제공한 개발업체 측도 지분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익을 나눌 때 고려할 요소로 개발비 부담률이나 제공 데이터의 희소성, 개발기술의 독자성 등을 지침에 넣는 방안을 검토한다. AI 이용권을 개발기업과 데이터 제공기업 가운데 어느 쪽이 쥐게 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또 다른 쟁점은 책임소재다. 사고나 결함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AI나 기계의 구조에 있는지, 활용한 데이터에 있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다르다.
미국에서는 항공지도 데이터의 잘못으로 비롯된 항공기사고에서 지도 업체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다만 일본과 미국 모두 '정보의 결함'에 관한 법률적 규정은 아직 없다.
지침에서는 데이터 제공기업의 '품질 보증'이나 AI의 정상적인 작동을 개발기업이 보증하는 '가동 보증'의 형태를 정하는 한편 면책 관련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사고원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도 가정해 기업 간에 원인규명을 위해 협력할 의무나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도 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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