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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 체불임금 두 달 만에 받는다…최저임금 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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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 체불임금 두 달 만에 받는다…최저임금 정착지원
대기업-中企 임금 격차 완화…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일자리 안정자금 한시적 시행 후 EITC 연계 간접지원 전환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내년부터 시간당 7천350원으로 오르는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임금 등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해소해 일자리를 질적으로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중소기업이나 영세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는 가운데 인상된 최저임금이 무리 없이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안정자금이 잘 집행되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지급의 전제 조건인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만큼 일자리 관련 정부 지원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이행을 모색한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사회보험 등과 최저임금을 연계하는 방식 등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의 단계적 전환을 국회와 논의 중이다.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민간과 국책 연구기관이 합동 분석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이나 가구 생계비 반영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범위를 확대해 근로 여건도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이나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자회사, 민간위탁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3단계를 추진할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규직 전환작업에 속도를 낸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하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액 체당 사건의 경우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급 요건을 폐지해 소액 체당금을 수령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청산에 관한 법'을 제정해 법원 판결 전이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당금을 선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7개월가량 걸리는 체당금 수령이 2개월 만에 가능해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후 제재를 강화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격차를 줄이고 상생 기반을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둔다.
불공정 거래 관행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수익성 격차가 커지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이 떨어져 결국엔 대기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정부의 상황 인식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미래성과공유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근로자가 협력으로 얻은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발굴한다.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이런 모델의 확산을 법제화하고 이익 공유에 참여하는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경영성과급·우리사주·주식 매수선택권·내일채움공제·직무발명보상·사내복지근로기금 등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성과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미래성과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준다.
정부는 2013∼2017년 7천300억원 규모로 조성한 상생협력기금을 확충하고 대기업의 유통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스마트 공장 보급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의 협력사가 아닌 중소기업도 동반성장 프로그램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난·도산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내년 1월 마련한다.
아울러 현재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위주로 조성된 상생협력 시스템을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와 2차 이하 협력사 사이에 공정거래협약이 체결되도록 독려할 수 있도록 협약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상생결제로 대금을 받은 1차 협력업체가 하위 협력업체에 결제할 때는 상생결제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상생협력법도 개정한다.
상생결제를 활용하면 대금 회수가 보장되고 조기 현금화에 따른 비용이 적게 드는데 하위 협력사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상생결제 세제혜택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평가를 신설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도 정비한다.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한 고용 영향 평가를 할 때 성별 고용형태나 임금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한다.
또 '성 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개발·공표하고 기업이 성별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한다.
아울러 직무 능력에 따른 임금 체계가 구축되도록 업종별 직무 평가 표준안을 개발해 보급하고 임금 정보를 공개할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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