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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제주 고교 전면 무상교육…학비 150만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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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제주 고교 전면 무상교육…학비 150만원 경감
다자녀 고교생 급식비 지원…출산장려금도 최대 200만원까지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변지철 전지혜 기자 = 내년부터 제주도 내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셋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고교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출산장려금은 지원을 늘려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50만원을, 둘째 이상부터는 무조건 200만원을 지급한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전국에서 9번째로 운영하고, 당근 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면 차액의 90%를 보전해준다. 여성어업인 행복 바우처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고교 전면 무상교육 =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학비가 가장 높은 제주시 동 지역 일반고 기준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등을 포함해 고교생 1인당 연간 약 150만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 다자녀 가정 자녀 지원 확대 =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모든 고교생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셋째 이상 자녀부터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첫째, 둘째도 지원한다. 또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공교육비 전반을 지원한다.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출산장려 지원금이 많이 늘어난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50만원을, 둘째 이상부터는 2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기존 지원금은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20만원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아 신고 때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지급한다. 다만, 출산일 현재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 전국에서 9번째로 제주대병원에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를,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를, 기타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를 각각 지원한다. 내년 총예산은 1억4천만원(국·도비 각 50%)이다.
▲ 영·유아 야간 건강검진 운영 = 맞벌이 부부를 위해 4개월에서 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야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매주 화·목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가족보건의원을 찾으면 된다.
▲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 정신의료기관 등에 장기간 입원·입소 후 퇴원(소)한 사람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거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6개월간 매월 약 3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산정 기준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해당연도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다.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또는 낮 시간대 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 의료비와 실제 응급입원비(연 2회 이내)를 각각 지원한다.

▲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시행 =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자율적으로 수급 조절 노력을 했으나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가락시장 5대 청과의 평균 경략 가격이 내려가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당근제주협의회와 사단법인 제주당근협의회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334농가, 323.4㏊, 1만925t이다. 사업 기간은 내년 3월 15일까지다. 최저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경영비와 ㎏당 유통비 590원을 더한 가격이다.
▲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 종업원 3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중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공장·제조시설의 열악한 작업·근로환경과,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장·제조시설의 환경오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개소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도비 80%, 자부담 20%다.
▲ 여성어업인 행복 바우처 제도 시행 = 여성어업인에 대한 문화, 스포츠, 교육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대상은 만 20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의 여성어업이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연간 1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한다. 이용업종은 영화관, 스포츠용품점, 미용실 등 38개 업종이다.
▲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 본격 단속 = 제주도는 새해 첫날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으로 단속한다. 중앙 대중교통 우선 차로는 24시간, 가로변 대중교통 우선 차로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한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위반한 차량 중 이륜차,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의 과태료는 6만원이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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