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종교인에 특혜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해야"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종교인에 대한 특혜로 변질됐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종교투명성감시센터, 한국납세자연맹, 불교환경연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불법적 면세혜택을 주장하는 일부 극단적인 종교세력의 정치적 압박에 손을 들고 나왔다"며 "기재부가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지나치게 종교인들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어 시정하라는 게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었는데,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50여 년간 국세행정에서 다양한 사례와 과세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는데도 이를 포기하고 세법의 원칙과 무관한 종교인들의 고집에 넘어간다면 앞으로 다른 일반 납세자들이 이에 준하는 혜택을 요구할 때 빚어질 혼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부 극단적 종교인들이 본인들의 광범위한 면세혜택에 대해서는 어떤 반성도 없이 납세거부 등의 협박을 일삼으며 정부를 압박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개악을 철회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과세 일괄 실시, 종교인의 기타소득 신고 시 근로장려세제 지원 폐기, 국세청과 기재부의 누더기 소득세법 시행령 추진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세 당국이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실효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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