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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위작죄 법제화…상습범 최고 10년형·1억5천 벌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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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위작죄 법제화…상습범 최고 10년형·1억5천 벌금(종합)
완화한 유통·감정법 국무회의서 의결…겸업금지·내역신고 빠져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미술품 위작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사기죄로 처벌해온 기존 경우보다 벌금이 최고 2천만 원 높아지는 등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연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이우환·천경자 위작 논란이 사회적으로도 큰 파문을 낳으면서 위작 유통 근절과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유통업은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미술품판매업으로 분류하며 화랑업과 경매업은 등록, 기타미술품판매업은 신고해야 한다.
또 위작 미술품을 제작·유통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상습범에게는 최고 10년형 또는 1억5천만 원 벌금의 중벌이 가해진다.
계약서나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해 발급하거나 허위감정서를 발급한 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위작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나 장물죄, 사서명 위조죄 등에 따라 처벌받았으나 이 법이 제정되면 미술품 위작죄로 처벌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형법상 벌칙조항과 미술품유통법상 벌칙조항은 양벌 가능하므로 위작에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징역형은 낮지만 벌금을 더 높였고, 상습범은 3배까지 중벌하기에 사기죄보다 더 높은 처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과정은 "그동안은 사유 재산 사기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을 처벌했다면 이번 법안은 사회 신뢰와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한 것의 처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문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보다는 전반적으로 다소 후퇴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화랑과 경매사의 겸업 금지, 프랑스식 거래내역 신고제 등이 미술계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치면서 모두 완화됐다.
화랑을 비롯한 유통업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던 거래내역 신고제는 거래내역 자체 관리로 바뀌었다.
다만 계약서·보증서 발급, 거래내역 자체 관리 등을 의무화한 만큼 이러한 기록들이 축적되면 필요시 특정 작품의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게을리한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신 과장은 거래내역 자체 관리로 선회한 것을 두고서는 "신고 부분에 미술계가 느끼는 부담이 컸다"라면서 "2019년부터 예술품 거래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시행되기에 이력 관리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계약서·보증서의 의무 발급 기준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1천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경매업자는 ▲ 낙찰가 공시 ▲ 자사경매 참여 금지 ▲ 특수한 이해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 경매 시 사전 공시 등의 의무를 지게 됐다. ▲ 또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실제 대금을 냈는지 완납 여부도 함께 공지해야 한다.
이영열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특수한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두고 "경매회사가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의 동기를 가질만한 관계를 추려내 하위 법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작 손해배상을 놓고 유통업자와 감정업자에 입증책임을 지우려던 조항도 규개위 규제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제외됐다.
문체부는 소비자 권리 보호가 미진하다는 비판을 감안, 미술품 유통·감정법의 제정과 시행 상황을 살펴본 뒤 추가적인 법 개정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소수 감정인이 좌우한다는 비판을 받는 감정업 분야에서는 등록제 도입(2년간 유예)과 감정업자의 허위감정서 발급 금지, 표준감정서 사용, 특수 이해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 감정 금지 등의 의무 부과 등이 규정됐다.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을 설립하려던 계획은 미술품감정연구센터 지정안으로 변경됐다. 미술품 감정사 자격제도는 인력이 충분히 늘면 도입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국회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이르면 내년 말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술품 유통업과 감정업의 등록 제도는 2년간 유예 규정을 뒀다.
ai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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