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바다 된 소년법정…"엄마 사랑해요" 10번 외친 사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2일 부산가정법원 소년재판정에서 앳된 얼굴의 중학생 A 군이 차가운 법정 바닥에 꿇어앉아 외쳤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4BC60178E10000745E_P2.jpeg' id='PCM20150226043400051' title='부산가정법원 ' caption='촬영 조정호'/>
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나온 A 군은 '어머니 사랑합니다'를 10번 외치며 속죄의 눈물을 흘렸다.
판사는 A 군에 이어 엄마 B 씨에게도 "A야, 사랑한다"는 말을 똑같이 10번 외치도록 했다.
B 씨가 울면서 이 말을 외치자 품속에 있던 3살짜리 딸이 연신 엄마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며 "엄마, 울지마"라고 위로했다.
이 광경을 본 판사, 국선보조인, 재판 실무자, 법원 경위 등도 안타까운 마음에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판사의 허가로 일가족 3명이 얼싸안고 울자 법정 안은 눈물바다가 됐다.
이번 재판은 B 씨가 한 달 전 가출한 아들이 인터넷 물품 사기를 저지르려고 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만들려던 사실을 은행 측 통보로 알게 돼 법원에 '소년보호재판 통고제'를 신청하면서 열렸다.
B 씨는 아들의 비행을 눈감아 줄 수 있었지만 아들이 더는 삐뚤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통고제를 신청했다.
소년보호재판 통고제는 비행 학생을 경찰이나 검찰 조사 없이 곧바로 법원에 알려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전과자라는 낙인을 방지할 수 있다.
A 군의 가출은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숨지고 10년 이상 자신을 홀로 키우던 엄마가 재혼한 뒤에 발생했다.
새 아빠의 따뜻한 보살핌에도 사춘기에 접어든 A 군은 친아버지가 없는 상실감에 힘들어했다.
결국 새 아빠와 갈등을 겪다가 가출한 A 군은 비행 직전에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잠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한 A 군은 이날 법정에서 가출 이후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엄마와 3살짜리 이부(異父) 여동생을 만났다.
여동생은 법정에서 오빠를 보자 반가운 마음에 쪼르르 달려와 안겼다.
재판을 이끈 천종호 부장판사는 "엄숙한 법정에서 천진난만한 아이의 행동에 갑자기 마음이 울컥했다"며 "관계에 문제를 겪는 가족에게 평소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도록 하면 의외로 갈등이 쉽게 해소되는 경우가 많아 A 군 모자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 A 군은 6개월간 법원의 소년위탁보호위원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상담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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