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신고 처리 기간 명확화…민원처리 신속성 기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선불제 장례 상조업자(선불식 할부거래업)과 관련해 불명확했던 신고 처리 기간이 법률에 규정돼 민원처리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관련 법에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며 행정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를 받으면 시·도지사는 5∼7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만약 신고 수리 여부나 민원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위승계 신고의 기산점도 명확히 했다.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가 수리되면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종전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해 공백이 없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 처리절차 등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해 민원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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