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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해균 선장 치료비 대납·종교인 과세안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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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해균 선장 치료비 대납·종교인 과세안 의결(종합)

올해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이총리 주재 총 160여건 처리
개발제한구역 동물화장장 허용…유공자 보상금 등 예우 강화
온실가스 환경부 총괄…공공기관 친환경차 비율 50%→70%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의 밀린 치료비 1억6천700만 원을 정부 예산으로 대납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석 선장을 치료한 의료기관이 받지 못한 치료비를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작전, 즉 '아덴만 여명작전' 과정에서 석 선장은 온몸에 6발의 총상을 입었고,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수술로 목숨을 건졌다.

석 선장의 치료비는 모두 2억5천500만 원이었지만, 삼호주얼리호의 선사인 삼호해운이 파산하는 바람에 아주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은 8천800만 원을 제외한 1억6천7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종교 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과세 당국이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실효성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자치입법권 또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17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지자체장 허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의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 운영 계획을 발표했으나, 해당 지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라는 이유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왔다.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유공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 및 수당은 ▲독립유공자·유족 5% 인상 ▲국가유공자·유족 5~7% 인상 ▲4·19혁명 공로자 12만7천 원 인상 ▲무공영예수당 8만 원 인상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5% 인상 ▲참전명예수당 8만원(22만→30만원) 인상 등이 의결됐고, 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낮아졌다.
정부는 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방 정기점검 대상 옥외저장탱크 저장소의 범위를 100만ℓ 이상에서 50만ℓ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운용을 앞으로 환경부가 총괄함에 따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정원 13명)를 국무조정실에서 환경부 소속으로 옮기는 등 직제를 개편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연간 구입 또는 임차하는 업무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18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각각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정원 중 고위직 30%는 3급·4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서신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특별민원심사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기간제 교사도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받게 하고 교육공무원 임용시 의사상자에게 가점을 주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정보공개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 등 국회로 넘길 법률 개정안 80여 건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인 이날 법률안88건, 대통령령안 66건, 일반안건 9건을 처리했다.
이 총리는 "정례 국무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7개월이 넘어가고, 그 첫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 전체로서 올 한 해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일은 다른 기회로 넘기겠다. 각 부처는 스스로의 성과와 과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새해의 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이행해 주기 바란다. 새해의 다짐은 새해에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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