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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부터 먼저 관철"…특별감찰관 추천은 이후에
"공수처 신설하는데 특별감찰관 먼저 임명하는 것은 안 맞아"
여야 입장차로 공수처법 논의 전망 불투명…특별감찰관 공석 장기화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문제를 매듭지은 이후에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검찰 개혁 차원에서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공수처 문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특별감찰관 안건은 일단 뒤로 빼는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전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경우 야당에서 '특별감찰관이 있는데 왜 공수처법을 만드느냐'고 할 수 있다"면서 "현재로는 특별감찰관보다 공수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관계자도 "특별감찰관은 수사 권한 등이 없기 때문에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기 힘들다.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는 배경에는 그런 측면도 고려됐다"면서 "공수처를 신설하려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선(先) 공수처·후(後) 특별감찰관' 입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와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24일 "친인척 감찰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자 "6월에 가동할 수 있도록 포청천 같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신속하게 호응했다.
실제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둔 지난 8월 야당과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추천 방식을 놓고 이견을 빚으면서 현재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수처 우선 관철 입장을 정함에 따라 특별감찰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특별감찰관 자리는 이석수 전 초대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9월 사퇴한 이후 비어 있다.
일각에선 공수처 논의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가 기능 중복을 이유로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한다.
다만 국회 선진화법과 여소야대(與小野大) 구조로 인해 공수처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만약 공수처법 처리가 힘들다는 판단이 들 경우 특별감찰관을 먼저 선임하는 방향으로 여당의 입장이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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