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46.09

  • 37.56
  • 0.65%
코스닥

1,151.99

  • 2.01
  • 0.17%
1/3

여성 누드사진 찍고 허락 없이 판매한 사진작가 징역 10개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성 누드사진 찍고 허락 없이 판매한 사진작가 징역 10개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여성 누드사진 찍고 허락 없이 판매한 사진작가 징역 10개월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여성 나체 사진을 찍은 뒤 동의 없이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하도록 했다.
    A씨는 2014년 7월 서울 시내 한 장소에서 모델 에이전시 일을 하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2명 나체 사진을 찍은 뒤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4명에게 40만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누드사진을 촬영했음에도 이를 판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