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VPN 판매자 중형 선고…징역 5년6월·벌금 8천만원
연초부터 인터넷검열 '정화' 캠페인…7월 이후 서비스 중지명령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인터넷 방화벽을 우회하는 가상시설망(VPN) 판매업자가 중형에 처해졌다.
22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남부 광시(廣西)좡족자치구에서 우샹양이라는 남성이 비승인 인터넷 국경간 활동에 대한 중국 당국의 단속에 적발돼 징역 5년6월을 선고받았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홈페이지에서 우 씨가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 인터넷 우회접속 통로인 VPN 서버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淘寶)와 개인 웹사이트인 '팡거우 VPN' 등을 통해 VPN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우 씨의 업체는 지난 3월 트위터에서 '외국인 8천명과 중국인 사업가 5천명이 우리 VPN을 통해 중국에서 차단된 해외 웹사이트와 접속한다'고 주장했다.
광시자치구 핑난(平南)현 검찰원은 우 씨에 대해 50만 위안(약 8천214만원)의 벌금형을 함께 내렸다.
검찰원 공고에 따르면 우 씨는 2013년 이후 수천개의 VPN 라우터(인터넷 데이터 중계장치)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판매해 50만 위안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SCMP는 "우 씨의 판결이 지난 1월 인터넷 검열을 회피하는 비합법 수단에 대해 중국 정부가 14개월간 '정화'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힌 뒤 나왔다"며 "VPN은 공산당에 비판적인 콘텐츠를 전달해 접속 금지된 페이스북, 유튜브, 외국 언론사에 접속 가능한 인기있는 회선"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에서 IT 기술자인 자오 씨가 VPN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3일간 구류처분받았다.
난징 경찰은 조사에서 자오 씨가 VPN 계정을 만들어 해외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자백했다며 지난 6월 1일자로 발효된 사이버보안법에 의거해 그를 사흘간 구류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했다.
앞서 지난 3월 광둥(廣東)성 둥관시에선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불법 VPN를 판매한 혐의로 덩제웨이라는 사람이 징역 9월을 선고받았다.
중국 공업정보부는 지난 1월 전국적인 인터넷 검열과 함께 VPN 서비스를 사실상 불법화하고 7월 이후 VPN 서비스 중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사용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SCMP는 "당국의 이같은 규제에 VPN 사용자들이 위축됐으며 그린VPN, 하이베이VPN 등 중국 업체들이 올해 초부터 운영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reali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