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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건물 법개정 전 건축허가…드라이비트 규제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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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건물 법개정 전 건축허가…드라이비트 규제서 빠져

규제 강화 개정 건축법에 안 걸려…시공비 저렴해 비용절감
스티로폼 외장재라 불 순식간에 외벽 타고 번져 화 키워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지난 21일 수십명의 사상자가 난 제천 스포츠센터의 건물 외장재로는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가 사용됐다.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단열 외장재인 만큼 불에 상당히 취약해 대형 화재 때마다 화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화재 목격자들은 "주차장 건물 모서리 간판에 불이 붙더니 2층 간판으로 순식간에 옮겨붙었고 '펑' 하는 소리가 3∼4번 나면서 불이 외벽을 타고 삽시간에 위로 번졌다"고 말했다.
1층 주차장에서 난 불이 많은 양의 연기와 유독가스를 내뿜으며 눈깜짝할 사이에 9층까지 번진 원인은 불에 잘타는 드라이비트로 외벽을 인테리어 했기 때문이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이 주재료라 가격은 불연성 외장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외벽에 부착하기만 하면 작업이 마무리돼 시공도 간편하다.
이런 장점 때문에 건축업자들이 드리아비트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
건축법상 운동·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자재를 써야 한다.
한 건물에서 난 불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로 옮겨붙어 순식간에 옆 건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 조항이다.
층수가 9층이면서 연면적이 3천813㎡인 이 스포츠센터 역시 지금이라면 당연히 이 법 조항 적용을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건물은 이 법률의 규제를 여유있게 피해갔다.
건축법에 불연성 외장재 관련 조항이 신설된 것은 2009년 12월 19일이고, 1년 뒤인 2010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 스포츠센터 소유주가 제천시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때는 2010년 7월 29일이다.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되기 5개월 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셈이다.
당시 건축법 시행령도 법률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방화성 외장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결국 이 스포츠센터는 관련법 시행 직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화재에 취약하지만 저렴하면서도 시공이 용이한 드라이비트를 외장재로 쓸 수 있게 됐다.
이런 점에서 개정 후 1년 늦게 시행된 건축법도 29명의 사망자와 29명의 부상자를 초래한 제천 대형화재 발생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제천 화재 원인 관련 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측 반론보도문]

연합뉴스는 지난 12월 22일 '가연성 외장재가 또 불쏘시개?…건물 화재 참사 되풀이' 등의 기사에서 제천 화재 시 1층 주차장에서 난 불이 많은 양의 연기와 유독가스를 내뿜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9층까지 번진 원인은 불에 잘 타는 드라이비트로 외벽을 인테리어 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측은 "소방당국에서는, 1층 주차장에서 난 불이 많은 양의 연기와 유독가스를 내뿜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9층까지 번진 원인으로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가 상층부로 연소되면서 다량의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고 폐쇄형 옥상구조여서 열과 연기가 건물 내에 체류한 점, 화물용 승강기 승강로와 실내와 면하는 벽을 합판으로 구획하고 합판에 타일을 붙인 구조로 방화성능이 붕괴하여 열과 연기가 빠른 속도로 실내 유입된 점 등을 지적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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