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4.14

  • 15.48
  • 0.6%
코스닥

735.39

  • 9.80
  • 1.32%
1/4

'선거법위반' 김병원 농협회장 1심 벌금 300만원…당선무효위기(1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선거법위반' 김병원 농협회장 1심 벌금 300만원…당선무효위기(1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김병원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2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약속했다. 이후 김 회장이 2위로 결선에 올랐고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최 전 조합장 측은 당일 대포폰으로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15년 5∼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해 지지를 호소한 부분도 법 위반이라며 공소사실에 포함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87명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