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30.34

  • 3.13
  • 0.11%
코스닥

862.15

  • 7.72
  • 0.90%
1/3

날개 꺾인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국토부, 면허신청 반려(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날개 꺾인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국토부, 면허신청 반려(종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날개 꺾인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국토부, 면허신청 반려(종합)
국토부 "과당경쟁 우려 크고, 재무안정성 부족 우려"
면허발급 기준 강화 추진…"자본금 300억원·항공기 5대 이상으로 상향"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항공운송사업을 추진하는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이 암초를 만났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열린 면허 자문회의 의견과 법정요건, 시장 상황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해 2개사의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의 경우 국적사 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다고 봤다. 또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에 따라 사업계획 실현이 어려워 재무안정성 부족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고, 이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우려된다고 봤다.
충북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저비용항공사(LCC) 운송사업을 추진 중인 에어로케이는 지난 6월 26일, 강원도 양양 기반의 플라이양양은 같은 달 29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다.
두 항공사 모두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등 공을 들였지만 국토부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항공사업법상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 자본금 150억원 ▲ 항공기 3대 ▲ 재무능력 ▲ 안전 ▲ 이용자 편의 ▲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 해소 ▲ 외국인 지배금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허 자문회의는 2개사 모두 일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면허 반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자문회의는 또 현재 항공시장 여건으로 볼 때 면허 기준 등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LCC들은 소형기 위주로 기단을 운용해 취항 가능한 지역이 동북아 등 지역으로 한정된 상태다. 이 때문에 노선 편중이 심화하고 과당경쟁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면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자본금 규모를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항공기 보유 대수도 현행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운항증명 단계에서도 중대한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를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재무개선명령 제도를 강화해 부실 항공사 퇴출을 촉진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슬롯(Slot: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운수권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