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이 중요…지속 보완 예정"(종합)
"외투기업 稅감면 개선…'EU 블랙리스트' 해결할 것"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 개선 필요…TF 논의 1월 중 결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소득 과세안을 일단 내년에 시행하고 추후 보완할 의사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단 (종교인 소득 과세를) 내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지속 보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개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방침은 유지하되 세무서에 지급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종교인 과세 수정안이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보시는 분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과세형평 측면에서는 미흡하고, 종교 자유 측면에서는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납세 대상이 종교인이라는 특수성, 수용성 등을 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를 감안해서 만든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앞으로 차관회의나 국무회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혜 논란을 빚은 외국인투자기업 세금 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세제지원제도 검토가)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급하게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960년대부터 이미 재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이 병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 EU가 발표한 조세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 17개 국가 명단에 한국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조세 비협조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은 외국인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제적으로 부당한 조세 경쟁을 유발하는 국가를 뜻한다.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제도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 조세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우리의 외투기업 조세지원 제도가 세계 기준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에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지금 외환보유액이 3천8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외국인 자금 유출입도 안정적인데 외투기업 지원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던 참이었다"며 "지난번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 따라 내년 1월 중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을 EU와 서로 주고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금의 산입 범위 문제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TF 논의로 1월 중 결론이 날 것이며 지금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며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과열 양상에 대해서는 "투기 성격이 강하고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왔다"며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높아져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업의 99.7%가 미국 법인세율인 21%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70여 개 정도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나 경영 의사 결정은 법인세 외에도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좋은 모습을 보이고 전문성과 도덕성, 능력이 있는 경영진과 감사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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