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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미호천변에 드론공원·카누경기장 활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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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미호천변에 드론공원·카누경기장 활용 가능해진다
대전국토청 '국가하천 친수구역 종합 관리계획' 수립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국가하천인 금강과 미호천변에 드론공원과 카누경기장을 조성할 수 근거가 마련됐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세종시, 충남 공주, 부여 일대 국가 하천인 금강과 미호천을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하천공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물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친수공간에 스포츠공원, 드론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파크 골프장, 카누경기장 등 레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관리계획의 핵심이다.
대전국토청은 이번 관리계획을 하천점용허가 기준으로 삼아 갑천과 유등천 등 다른 국가하천으로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세종, 공주, 부여는 금강 본류의 거점 친수구역 18곳 가운데 78%인 14곳이 집중된 곳으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토청이 강변 난개발을 막고 조화롭게 관리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관리계획을 수립한 이유다.
국토청 관계자는 "하천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번 종합 관리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개발 수요가 많은 친수구역의 계획적인 이용·관리가 가능해져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young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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