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치 침해' 논란 폴란드에 3개월 데드라인 최후 통첩
리스본조약 7조 첫 발동…기한 내 개선 안하면 '의결권 제한'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일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폴란드의 사법 개혁과 관련,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7조를 발동해 폴란드의 법치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조치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EU는 폴란드에서 민족주의 성향의 보수정권인 '법과정의당'이 권력을 잡은 뒤 일련의 사법개혁에 나선 것에 대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부 독립이라는 EU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년간 폴란드 정부와 여당은 폴란드의 법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13건의 법률을 제정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리스본 조약 7조 발동을 결정하면서 "유럽의 법치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폴란드의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다수당의 정치적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의 조사 뒤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가 폴란드가 EU의 법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결정하면 EU는 폴란드의 의결권 정지라는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다만 의결권 정지는 조사대상 국가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찬성해야 효력을 미칠 수 있다.
또 폴란드가 3개월에 내에 EU 집행위가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하면 EU 집행위는 이를 재검토할 수 있다.
유럽의회도 앞서 EU가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회원국에 대한 제재를 담은 7조 발동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이와 함께 폴란드 정부를 EU법 위반으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기로 했다.
또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내년 1월 9일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를 브뤼셀로 초청, 회담을 제안했다.
융커 위원장은 "EU 집행위는 폴란드와 전쟁 중인 게 아니다"라고 강조, EU가 극단적인 조치에 나서기 전에 폴란드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압박했다.
한편, 폴란드 정부와 집권여당은 판사 임명권을 사실상 의회가 갖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의 유임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대법관을 사임하도록 하는 등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법률을 제정했으며 관련 법안은 다음 주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