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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용두산에 음식점·고성 폐교에 기숙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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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용두산에 음식점·고성 폐교에 기숙사 허용

정부, 지자체가 요청한 규제혁파 47건 확정
낙후지역 재생·지역경제 활성화·주민불편 해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부산 용두산공원 팔각정에 일반음식점 설치가 허용되고, 고성군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폐교를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로부터 '규제혁파'를 요청하는 건의사항을 접수한 뒤 22차례의 합동회의와 70차례의 현장방문을 통해 검토가 필요한 145건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낙후지역 재생 관련 23건,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14건, 주민불편 해소 관련 10건 등 총 47건의 개선방안과 대안을 마련했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크게 대단한 사안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그동안 애로를 겪어온 사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부산시가 2014년부터 방치된 구 국립원예시험장 부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국유지 개발범위에 토지개발을 포함하도록 국유재산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경남 고성군의 화력발전소 건설업체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장춘초등학교)를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활력증신사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지자체가 결정하고 국토부에 사후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함으로써 대구 동구가 도동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광특구 내 5만㎡ 이상인 도시공원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부산 용두산공원(7만㎡) 팔각정에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밖에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임업인도 주택설치를 허용해달라는 강원도의 요청, 전기화물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적재중량에 따라 세분화해달라는 대구시의 요청도 각각 받아들여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호소수(湖沼水)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춘천시의 요청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제도 종합검토 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초지(草地)구역 중 급경사지 등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원 화성 주변의 행위제한 구역을 성곽 외부 50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요청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혁파의 성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개선방안 중 유권해석·행정조치 등 법령 정비가 필요 없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법령 정비사항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거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령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건의한 145건 중 47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선하고, 70건은 불수용, 7건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했다.
나머지 21건은 현재의 법령으로 해결이 가능한 데 담당자가 정확히 몰라 추진을 못 한 경우였다.
예컨대 남원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신규투자를 위해 본인 부담으로 농공단지 확장을 추진하고자 하나 '확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규정 확인결과 농공단지에 2년 이상 입주한 업체가 자체부담으로 입주면적의 50%까지 확장할 경우 요건과 관계없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의 법령으로 해결 가능한 이들 21건을 지자체 담당자에게 즉시 안내했다고 밝혔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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