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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사법부 블랙리스트 PC 개봉' 동의받도록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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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사법부 블랙리스트 PC 개봉' 동의받도록 노력해야"
'동의 없이 열면 안 되나' 질문에는 명확한 입장 안 밝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법원행정처 컴퓨터 속 파일의 개봉과 관련해 컴퓨터 사용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파일을 여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끝까지 (사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전체 법관의 화합과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 없이는 파일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도 "끝까지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지만, 구체적으로 더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전날 열린 안철상(60·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파일 개봉과 관련해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안 후보자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의 뒷조사 문건을 작성해 관리했다는 의혹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를 구성해 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하지만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해당 컴퓨터를 사용했던 법관들이 컴퓨터 속 파일 개봉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가 답보 상태다.
이를 두고 행정처 소유의 컴퓨터이므로 사용자 동의와 상관없이 파일 개봉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공용 컴퓨터라도 사용자의 개인적 파일이 존재하거나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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