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해지하는 고객이 이상해…금융기관 직원이 보이스피싱 막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금융기관에서 수천만원을 인출하려던 시민이 직원의 도움으로 피해를 모면했다.
20일 울산시 동구에 따르면 지난 15일 동구 서부새마을금고 서부패밀리지점에 고객 A씨가 방문, 직원 박명선 씨에게 1천200만원을 출금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모두 해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박씨는 A씨가 통화를 하며 들락날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해지 사유를 물었다.
A씨는 "검찰이라는 사람이 통장을 해지해 서울로 와서 돈을 건네라고 했다"고 대답했다.
박씨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검찰은 절대 전화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A씨를 안심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찰관들은 A씨의 통화 내용을 확인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렸다.
이에 박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공로로 20일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박씨는 "평소 새마을금고를 자주 이용하던 고객이 장기 자금으로 개설했던 통장을 갑자기 모두 해지하겠다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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