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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생명윤리협의체 구성…생명윤리법 개정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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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생명윤리협의체 구성…생명윤리법 개정 논의 시작
<YNAPHOTO path='C0A8CA3C0000015943BFA89E0006C47D_P2.jpeg' id='PCM20161228007900887' title=' '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잔여배아 연구범위·유전자치료연구 질병 규제 논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생명윤리 2기 민ㆍ관 협의체'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쟁점사항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1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이종장기 등 미래기술에 대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해왔다.
2기 협의체는 그간 논의된 생명윤리법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개정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2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1분과는 잔여배아연구 범위와 유전자 치료연구 질병의 규제범위를 논의한다.
유전자가위 치료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목적 배아 생성, 비동결 기증난자의 연구용 사용 허용 등 과학계와 종교·윤리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공론화 논의를 시범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2분과는 대립이 첨예한 사회·윤리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주적 심의절차와 공론의 장 마련에 나선다. 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상 강화 방안에 관해서도 토론한다.
2기 협의체는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 등 의료계·윤리계·법학계·산업계·종교계·과학계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11월까지 운영된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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